「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0-12-15
-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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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872(2020.12.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시행일자: '20.12.14.(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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