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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12-16
  • 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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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12(2020.12.15.)“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적용)

 - (적용 범위) ·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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