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12-16
- 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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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12(2020.12.15.)“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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