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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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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이의제기 기간 연장 관련 질의응답
  • 자보심사3부
  • 2020-12-17
  •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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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한 연장 적용시기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91호, 2020.12.16. 일부개정] 시행 2021.1.1.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3부: (033) 739-4470 ~4481(의료기관), (033) 739-4483~4(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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