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0-12-17
- 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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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판 및 (공상, 요양병원, 응급의료수가 등)은 개정고시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20.11.24)]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호(‘20.12.4.)]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20.12.9.)]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20.12.10.)]
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20.12.9.)]
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20.12.9.)]
◎ 시행일자 : '21.1.1.
◎ 주요내용 : ※ 첨부파일 참고
[2021년 점수당단가(환산지수) 반영]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90.9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원
[의·치과 급여 신설]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
[의·치과 급여 변경]
○ 다-404 전립선암에 Iodine-125영구삽입술[계획]
○ 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영구삽입술[치료]
[기타]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부항목 산정명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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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의료기술등재부]
자-485 다.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857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033-739-1853
[예비급여평가부]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033-739-1963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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