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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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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12-24
  • 4,09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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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809(2020.12.24.)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의 약제에 대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4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 12. 24.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0.12.24.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

 

 

붙임: 1. 급여중지 목록 1부.

      2. 식약처 안전성 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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