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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0-3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급여혁신부
  • 2020-12-24
  • 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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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3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90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급여혁신부)

구분

제목

연락처

치료재료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033-739-1934,1926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급여기준

○ 시행일: 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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