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수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2-24
  • 4,2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1.3.31. 질의응답 파일 문구 오류 수정함.

(3page. 수가조정 예외대상으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수가조정 예외대상으로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20.12.24.)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재진진료 수가 개정(안 별표3)
 나. 회송료 수가 개정(안 별표3)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14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총 3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 2020.12.24.(목)부터

 

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이전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0-3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자동차보험]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