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2-24
-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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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1. 질의응답 파일 문구 오류 수정함.
(3page. 수가조정 예외대상으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수가조정 예외대상으로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20.12.24.)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재진진료 수가 개정(안 별표3)
나. 회송료 수가 개정(안 별표3)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14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총 3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 2020.12.24.(목)부터
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