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 수탁사업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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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375호(2020. 12. 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보건 복지부령 제 769호) 관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서식 개정 (제 10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① 청구서류‘대지급청구서’서식과‘미납확인서’서식 통합
· 응급진료비 등 미납 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환의무자 동의서 추가
※ 다빈도 이용 외국어로 번역한 「대지급청구서」는 2021년 2월에 게시 예정
② 응급환자 진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보유자료)의 응급/ 비응급 구분결과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등급)결과를 기재토록 추가
· 응급여부,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기재
③ 첨부서류 중「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시행일 : 2021.1.1. 진료분부터
□ 문의전화 : 수탁사업부
·☎ 033)739~366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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