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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 수탁사업부
  • 2020-12-29
  •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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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375(2020. 12. 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보건 복지부령 제 769) 관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서식 개정 (10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① 청구서류대지급청구서서식과미납확인서서식 통합

     · 응급진료비 등 미납 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환의무자 동의서 추가

     ※ 다빈도 이용 외국어로 번역한 대지급청구서20212월에 게시 예정

 

   ② 응급환자 진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보유자료)의 응급/ 비응급 구분결과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등급)결과를 기재토록 추가

     · 응급여부,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기재

 

   ③ 첨부서류 중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시행일 : 2021.1.1. 진료분부터

 

 □ 문의전화 : 수탁사업부

 

     ·☎ 033)739~366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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