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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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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외과전문의 ·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1.기준)_상대가치점수추가
  • 포괄수가기준부
  • 2020-12-29
  •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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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20.11.24.)]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반영내용

   - 2021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20.12.31.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추가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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