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2-29
-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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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 (자동차운영보험과-8994, 2020.12.29.) (공문은 첨부파일 참조)
1. 건강보험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21.1.1 시행) 관련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
2.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환자의 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별도 개정 전까지 해당 입원료 체감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귀 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문의사항은 033-739-3413, 3412, 34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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