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0-33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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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명칭 |
담당부서 |
연락처 | |
이종 생합성 진피대체물 |
예비급여부 |
033-739-1943 |
|
카테터 고정용 |
033-739-1942 | ||
비침습적 지혈용 |
033-739-1946 | ||
NASAL PACKING용(흡수성) |
033-739-1935 | ||
합성거즈 드레싱류 |
033-739-1941 |
○ 시행일: 2021.7.1.부터 (이종 생합성 진피대체물은 2021.4.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