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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0-33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1-04
  • 6,899
  • hwp (2020-336호_2020.12.31)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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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명칭

담당부서

연락처

이종 생합성 진피대체물

예비급여부

033-739-1943

카테터 고정용

033-739-1942

비침습적 지혈용

033-739-1946

NASAL PACKING용(흡수성)

033-739-1935

합성거즈 드레싱류

033-739-1941

 

 

○ 시행일: 2021.7.1.부터 (이종 생합성 진피대체물은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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