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3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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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
: 재활의학과 문구 삭제 및 중복 문구 삭제(6.가.(2) 및 나.(3)과 중복)
○ 시행일 : 2021.1.1.부터
○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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