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3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1-05
  • 7,246
  • hwp (제2020-33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

     : 재활의학과 문구 삭제 및 중복 문구 삭제(6.가.(2) 및 나.(3)과 중복)

 

 ○ 시행일 : 2021.1.1.부터

 ○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8)

 

이전글
첩약 시범 사업 한약재 제품코드 DB(2020.12.31. 기준)
다음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