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1-11
  • 8,33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021.1.8.)“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체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2021.1.11.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6,1587,1588,1589)

이전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다음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11)_코로나19 야간간호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