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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11)_코로나19 야간간호료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1-11
  • 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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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32호(2021.1.8.)]


◎ 시행일자 : '21.1.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8, 1515, 1510, 1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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