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11)_코로나19 야간간호료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1-11
- 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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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32호(2021.1.8.)]
◎ 시행일자 : '21.1.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8, 1515, 1510, 1514, 151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