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1.3.5. 진료분 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3-11
- 2,227
- xls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 변경(21.3.5.기준)_ 정신병원 종별 반영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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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1.3.4.)]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수가파일 반영 통보(7차) [의료수가개발부-188호('21.3.9.)]
2.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수가명칭 개정
3. 시행일자
- '21.3.5. 진료분 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2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