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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1.3.5. 진료분 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3-11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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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20.12.2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72(’21.3.4.)]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수가파일 반영 통보(7) [의료수가개발부-188('21.3.9.)]

 
2.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수가명칭 개정

 
3. 시행일자
  - '21.3.5. 진료분 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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