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안내
- 치료재료평가부
- 2021-03-11
- 2,302
- hwp 2021년도_치료재료_재평가_대상_품목군_공고(붙임2.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별첨)_2021년_재평가_대상_품목군_관련_등재품목(2021.3.1.고시_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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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17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료제출 방법은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제출 안내' 파일 참조
※ 문의: 급여등재실
- (품목군 재분류) 등재관리부 033-739-1809~10,13
- (정액수가) 치료재료평가부 033-739-1811~12,21,22
※ '21.3.11. 수정사항
- 202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붙임 2) 정액수가 대상 세부 품목이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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