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 202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안내
  • 치료재료평가부
  • 2021-03-11
  • 2,30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17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료제출 방법은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제출 안내' 파일 참조

 

     ※ 문의: 급여등재실

        - (품목군 재분류) 등재관리부 033-739-1809~10,13

        - (정액수가) 치료재료평가부 033-739-1811~12,21,22

 

 

   ※  '21.3.11. 수정사항
       - 202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붙임 2) 정액수가 대상 세부 품목이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1.3.5. 진료분 부터)
다음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3.1)_공상(산재-보조기기)관련_(수정_명칭정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