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3-12
  • 2,95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000(2021.3.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주)비보존제약의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3.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통보한 총 9개 품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12.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제조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3.12.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속보 관련 사항 1부.  끝.

이전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3.1)_공상(산재-보조기기)관련_(수정_명칭정비)
다음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3차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