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3-12
-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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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000(2021.3.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주)비보존제약의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3.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통보한 총 9개 품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12.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제조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3.12.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속보 관련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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