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1-7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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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인공진피 건강보험 급여 목록 신설(8품목) 및 비급여 목록 삭제(2품목)
○ 시행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예비급여부 033-73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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