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16
-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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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94(‘21.3.15.)호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입원 1일당 1회 산정
○ 대상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받고,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
○ 적용기간 : ’21. 3. 15. ~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1,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자원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