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사항 안내
- 진료비확인부
- 2021-03-16
- 4,487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대상: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용이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비용으로 확인 된 경우
○ 개선사항: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하여 약국에 FAX 등의 방법으로 전달
○ 시행일: 2021.3.15.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완 등)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도]
구분 |
현 행 (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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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To-Be) |
요양 기관 |
O 급여결정 통보에 따라 급여로 원외처방전 변경·재발행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원본 제공 |
O 급여결정 통보에 따라 급여로 원외 처방전 변경·재발행하여 약국에 FAX 등 송신 | |
확인 신청자 |
O 요양기관 방문하여 급여로 변경된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 후 환불금 수령 |
O 약국으로부터 환불금 수령(계좌이체 등) | |
약국 |
O 확인신청자가 제출한 급여 전환 처방전과 급여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과다본인 부담금 환불 및 약제비용 급여 청구 |
O 요양기관에서 FAX 등으로 송신된 급여 전환 처방전과 급여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과다본인 부담금 환불 및 약제 비용 급여 청구 |
○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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