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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안내
  • 등재관리부
  • 2021-03-16
  •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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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18~'20) 청구실적이 없는 2021년도 급여중지 품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2021년 치료재료 급여중지 품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수입·제조 업체

  .    : 2021.4.7.() 18:00까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4, 1813, 1809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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