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안내
- 등재관리부
- 2021-03-16
- 4,13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18~'20년) 청구실적이 없는 2021년도 급여중지 품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2021년 치료재료 급여중지 품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수입·제조 업체
나. 기 한: 2021.4.7.(수) 18:00까지
다. 방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라.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4, 1813, 1809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