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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550]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
  • 심사기준1부
  • 2021-03-17
  • 6,806
  • 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공문)「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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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20,4721,4722,4723,4724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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