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24
- 3,76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2021.03.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신설
○ 시행일 : 2021년 3월 29일
○ 문의사항
- 수가, 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신고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