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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24
  •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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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 2021.03.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2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신설

 

시행일 : 2021329

 

문의사항

   - 수가, 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신고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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