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1-03-24
- 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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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나-942가(2) 유방·액와부 초음파-정밀 신설
* 나-942가(3) 자동유방초음파 신설
*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21항목)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033-739-1914,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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