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3-25
-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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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인천지역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0개소에 한하여 적용되며,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수사, 재판 등 고의적 자해행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 사후 제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781(‘21.3.22.)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적용일자: ’21.3.29. (월)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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