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한방수가파일('21.3.29. 및 '21.5.1.기준)_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
- 2021-03-26
-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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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87호(2021.3.23.)]
나.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범사업 관련 협조요청」 [구강정책과-721호(2021.3.10.)]
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자살예방정책과-781호(2021.3.22.)]
◎ 시행일자 및 주요내용
· 2021.3.29.-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라. 한방병원(200병상 이상))
· 2021.3.29.-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
· 2021.5.1.- 구강건강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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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8)
- 구강건강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