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1-03-29
  • 5,85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700호(2021.3.26.)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사업명칭 변경(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내용 수정 등 
 
 - 적용일자: '21.3.30.(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554

이전글
[행위] 의·치과 한방수가파일('21.3.29. 및 '21.5.1.기준)_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시범사업
다음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