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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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 2021.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개선
(서울지역 확대)
○ 시행일 : 2021.4.1.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신고관련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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