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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29
  •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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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 2021.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개선

                    (서울지역 확대)

 

○ 시행일 : 2021.4.1.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신고관련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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