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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29
  •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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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2021.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기준 개정

 

○ 시행일 : 2021.4.1.부터

 

○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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