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3.30. 및 ’21.4.1.기준)_의료급여 및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3-29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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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64호(2021.2.26.)]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보험급여과-1700호(2021.3.26.)]
◎ 시행일자 및 주요내용
· 2021.4.1.-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혈액투석수가
· 2021.3.30.-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수가명칭변경)
※ 세부내용은 반영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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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1~3618,3607,3627))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8)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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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