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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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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3.30. 및 ’21.4.1.기준)_의료급여 및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3-29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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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64(2021.2.26.)]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보험급여과-1700(2021.3.26.)]

 

 

 ◎ 시행일자 및 주요내용

 

  · 2021.4.1.-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혈액투석수가

                     

  · 2021.3.30.-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수가명칭변경)

 

세부내용은 반영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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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3618,3607,3627))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8)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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