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체계개선부
- 2021-03-30
- 2,908
- hwp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_(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75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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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7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
<요양병원 평가기준>
■ 2019년도 2주기1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2등급 기관 ■ 상근하는 전문의 필수 구성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서울, 경인지역 2인) 및 신경과ㆍ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 전문의 중 1인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 물리치료실 병상 보유 등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1.4.5.(월) ~ ’21.4.16.(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통해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전화번호: (033) 739-1568, 1592, 159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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