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1-03-31
  • 3,66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033-739-1910~4)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다음글
[약제]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