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1-03-31
- 3,661
- hwp 1. (제2021-104호) 흉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 (제2021-104호) 흉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QnA)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033-739-1910~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