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의약품 ATC코드 부여 결과 안내
-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1-03-31
-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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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의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호(2021.2.15.)「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제7조 제3항)
2. 의약품 ATC코드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의사항: 033-73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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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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