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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1.3.5. 및 ’21.4.1.기준)-수정2('21.4.2. 16시 수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3-31
  •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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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수정)'21.4.1. 10:30AM: -942 흉부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2)정밀-EB423 선별급여 및 중복인정 여부 제외(Y,Y에서 N,N로 변경)

-수정1)11:15AM: EB423 관련 의치과_급여_전체판 (Y,Y에서 N,N로 변경)

-수정2) '21.4.2. 16시 수정: 의치과_급여_변경 및 전체판 O1460012(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상대가치 점수 및 금액 변경  11630.22점에서 31,401.59점 변경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81(2021.3.12.)]

 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2021.3.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86(2021.3.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98(2021.3.29.)]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2021.3.29.)]

 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2021.3.30.)]

 사.코로나19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보험급여과-1627(2021.3.23.)]

 

시행일자 및 주요내용

· 2021.4.1.- 코로나19관련 외 수가

· 2021.3.5.- 코로나19관련 정신병원 종별신설에 따른 수가산정 종별 추가

 

세부내용은 반영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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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07. D-dimer-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55, 1737, 1753

490.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755

591(12) 대장균 O157(Escherichia coli O157)[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3-739-1745

591(13)쯔쯔가무시병(16s rRNA)[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1

799-1가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855

799-1(01)AMA-M2, LC-1, LKM-1, SLA/LP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변경 및 (11),(12)신설

-3 마취중 감시료 주항 변경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

-1 조산료

033-739-1546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코로나19관련 정신병원 종별신설에 따른 수가산정 종별 추가

033-739-1527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942(2) 유방·액와부 초음파-정밀 신설

-942(3) 자동유방초음파 신설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21항목)

급여관리부

033-739-1914, 1911~1914

 

*수가파일관련문의: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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