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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일부개정 안내
  • 수탁사업부
  • 2021-05-27
  •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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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1(2021.5.26.)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중 일부 개정된 내용과 서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주요개정내용

 

   ○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안 제6조제1항제1)

   ○ 시행규칙 제 10조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삭제(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

   ○ 시행규칙 제 10조 개정에 따라확인서서식 개정(별지 제4)

 

  □ 시행일 : 2021.5.26. 진료분부터

 

  ☎ 문의전화 ☎

 

     청구방법 033-739-3663,3668

     심사기준 033-739-366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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