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일부개정 안내
- 수탁사업부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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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1호(2021.5.26.)「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중 일부 개정된 내용과 서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내용
○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안 제6조제1항제1호)
○ 시행규칙 제 10조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삭제(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 시행규칙 제 10조 개정에 따라‘확인서’서식 개정(별지 제4호)
□ 시행일 : 2021.5.26. 진료분부터
☎ 문의전화 ☎
청구방법 033-739-3663,3668
심사기준 033-739-366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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