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1-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5-31
- 2,691
- hwp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안)_6월1일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7호(2021.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Lonoctocog alfa주사제(품명: 앱스틸라주 250 IU 등)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 033-739-1340
[218] 동맥경화용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로수메가연질캡슐) ☎ 033-739-1340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