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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1-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5-31
  •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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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7호(2021.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Lonoctocog alfa주사제(품명: 앱스틸라주 250 IU 등)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 033-739-1340

  [218] 동맥경화용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로수메가연질캡슐) ☎ 033-739-1340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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