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고시 제2021-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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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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