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고시 제2021-158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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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4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등)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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