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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별급여] 고시 제2021-158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5-31
  •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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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4,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5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등)

 

 시행일: 202161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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