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비급여정보부
  • 2021-06-01
  • 7,32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일정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818일에서 929일로 연장됨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

구분

자료제출 기한

현행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6.1.()

7.13.()

병원급 의료기관

6.7.()

7.19.()

 

대상기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출대상: 공개항목*(616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 [별표1] 공개항목

 

제출방법: 우리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요양기관 정보등록 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제출

 

제출문의: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고객센터(1644-2000)

 

제출자료는 우리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21.9.29.)

이전글
[선별급여] 고시 제2021-158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다음글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