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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
  • 심사기준2부
  • 2021-06-02
  •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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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흉막내 유착이 심하여 실시한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2부 033) 739-4753, 4748,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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