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_「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서면 서식 추가 2021.7.1.)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6-30
- 5,491
- pdf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1.첩약_건강보험_적용_시범사업_개정_지침(21.06)_ 서식 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2.첩약_건강보험_적용_시범사업_지침_신구조문_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한의약정책과-1780 (2021.6.30.)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시범사업 서식 개정(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첩약 처방조제안내서식),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 정비, (한)약국 서면 청구 한시적 허용,기타 문구 수정 등
-기타: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적용일자: '21.7.30.(금)
※ 적용 일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37호)에 따름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4, 1548, 1530
약가산정부 ☎ 033) 739-1474, 147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