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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_「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서면 서식 추가 2021.7.1.)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6-30
  • 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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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한의약정책과-1780 (2021.6.30.)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시범사업 서식 개정(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첩약 처방조제안내서식),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 정비, (한)약국 서면 청구 한시적 허용,기타 문구 수정 등

-기타: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적용일자: '21.7.30.(금)

※ 적용 일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37호)에 따름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4, 1548, 1530

              약가산정부 ☎ 033) 739-1474,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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