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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 2021-07-01
  •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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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8, 2021. 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629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 신설(두개성형용 시멘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잠복결핵질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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