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적용 안내
- 수탁사업부
- 2021-07-27
- 1,909
- hwp (2021-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4.30.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1-122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4.30.)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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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1.4.30.시행]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일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이 선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추가된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82개소)
나. 수가코드
종류 |
방법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확진용 |
단독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4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497* | ||
취합 |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다. 청구방법: 코로나19 진단검사 청구시 관련 소명자료 제출
☎ 문의전화: 033-739-366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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