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1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11
  • 2,040
  • hwp (제2021-216호21.08.10.발령)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9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 2021.07.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 시행일: 2021.9.1.부터

이전글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다음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21.8.11.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