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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의료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 평가2실, 평가보상부
  • 2015-12-03
  •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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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 1,751개 의료기관에 20.8억원, 조사표 건당 평균 7,705원 보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이하 ‘평가자료’)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12월 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러한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

  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이다.

 

 ○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

  병원이 해당된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지급기준은

 
 ○ 지급대상이 되는 평가항목은 2014.1월부터 2015.6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총 11개 항목이다.

 
  ※ 평가항목별 대상의료기관 및 지급건수는 ‘붙임2’ 참조

  
 ○ 지급대상 건은 신뢰도 점검을 거쳐 정합성이 검증된 최종 평가대상 으로 확정된 건에 대하여

  보상한다.

 
  ※ 신뢰도 점검 : 심평원에 제출한 평가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병원의 의무기록과 대조

          확인하는 과정(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 지급단가는 조사문항수를 10구간으로 나누어, 100문항 2,300원을 기준으로 50문항당 1,400원씩

  가산하여 최대 501문항이상은 14,900원을 지급한다.

 
  ※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사표(평가자료)의 조사문항 수는 평가항목별로 5문항~599문항까지

   다양

 
 ○ 의료기관의 총 보상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액(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이다.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

  기록(EMR)과 연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 2016년에는 효율적·발전적 방향으로 행정비용 보상방식을 설계한다.

 
 ○ 2016년에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 다만, 올해와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정합성 높은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 동 지급기준은 의료계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상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IT 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시스템과 가치있는 평가

 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2. 평가자료 수집 및 비용 지급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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