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2실, 평가관리부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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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폐질환 1차 평가결과 공개
- WHO 발표, ‘세계 사망원인 3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 의해 치료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2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주요 내용 >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흡연
· 치료약제로는 흡입기관지확장제 투여,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금연 실천 중요
· 평가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표준치료 미흡하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
-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58.7%로 매우 낮으며,
-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률은 67.9%로 낮음
- 한 개 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받는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85.4%로 양호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실질이 파괴되어 숨이 차는 호흡기
질환으로,
○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40세 이상 유병률은 13.5%, 65세 이상 31.5%이고,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한다.
○ 2013년 우리나라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인구 10만명 당 2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 및 중증으로의 이환 감소를 목표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평가대상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한
6,691개 의료기관으로,
○ 평가기준은 2013년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방안 연구 및 진료지침을 토대로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 진단 및 질환의 조절정도를 파악하는 폐기능 검사, 주 치료약제인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꾸준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있는지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표준치료를 시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주 치료약제인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연간 1회 이상 실시한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58.7%로 매우 낮았다.
- 지역별로는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울산, 광주, 제주는 전국 수준보다 높았고, 경북, 전남, 세종
자치시의 경우는 특히 폐기능 검사 시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환자가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병 시 치료가 쉽지 않아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폐기능검사는
필요하다.
• 진단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등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약제인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률’이 67.9%로 낮았다.
- 지역별로는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울산, 대전, 제주는 전국 수준보다 높았고, 경북, 전남, 세종
자치시는 특히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흡입기관지확장제는 기도를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로 먹는 약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약제를 정확하게 흡입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 초기에는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긍정적인 것은, 환자가 연간 3회 이상 한 개 기관에서 꾸준히 진료 받는 ‘지속방문 환자비율’이
85.4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호흡기내과 전문가들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흡연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와 함께 금연을 실천해야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는 담배를 계속 피우는 환자는 금연을 실천한 환자에 비해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여 입원 및
사망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료하는 기관을 쉽게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공개하였다.
※ 공개위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 만성폐쇄성폐질환
☐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앞으로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질 향상 지원과 더불어 국민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시행 및 흡입
기관지확장제의 사용을 위해 관련 학회와 적극 협력․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4년(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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