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2부
- 2021-09-30
-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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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o 주요내용
담당부서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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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1부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 |
033-739-4721 | ||
심사기준2부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
033-739-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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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033-739-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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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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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4749 |
o 시행일 : 2021.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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