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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1-09-30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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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6호, '21.9.3.)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안내 : 약가산정부(내선: 1474,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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