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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 신설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3호)
  • 심사기준1부
  • 2021-10-06
  •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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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2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19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내용

심사지침 신설

-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신설사항

1

1장 기본진료료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상병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

 

시행일

- 2021111일 진료분 부터

 

문의

- 심사기준 1033) 739-4732, 473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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