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요양수가부
- 2021-10-07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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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5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인력)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7. ( 21.10.7.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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